야구
[마이데일리 = 이후광 기자] 승부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완투수 이성민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방법원 제5형사단독은 24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투수 이성민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이성민은 NC 소속이었던 지난 2014년 7월 4일 창원 LG전에 선발 등판해 1회 볼넷을 기록하는 대가로 브로커 김씨에게 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8일 결심 공판에서 “승부조작에 가담하고도 범행을 부인해 죄질이 불량하다”라는 이유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성민은 그 동안 김모씨가 허위 진술을 한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그러나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김씨가 형사처분을 무릅쓰고 자백했으며 둘 사이에 특별한 악감정이 없다고 판단했다”라며 브로커 김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성민의 경우 초범이지만 선수의 본분을 망각한 승부조작 범행을 저질렀고 잘못을 인정하거나 반성하지 않아 죄질이 불량하다”라며 실형을 선고했다.
한편 이성민에게 돈을 주고 승부조작을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김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00시간을 선고받았다.
[이성민. 사진 = 롯데 자이언츠 제공]
이후광 기자 backlight@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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