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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개그맨 이창명의 음주운전 재판은 끝나지 않았다. 이제 재판은 대법원에서 진행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도로교통법·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창명에 대한 항소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지난 23일 대법원에 제출했다.
앞서 지난 16일 2심 재판부는 이창명에게 음주운전은 무죄, 사고 미조치에 대해 500만원의 벌금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이창명은 "1년 9개월 만에 억울함이 풀렸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창명은 지난해 4월 2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의 도로에서 신호등을 들이받은 뒤 도주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당시 사고로부터 약 21시간 만에 경찰에 출두한 이창명은 제기된 음주운전 의혹을 부인했다.
대법원 재판에서도 핵심은 위드마크 공식의 인정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마신 술의 양, 알코올 도수와 비중, 체내 흡수율을 곱한 값을 남녀 성별에 따른 계수, 체중을 곱한 값으로 나눠 특정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 추정치를 산출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근거로 이창명이 음주운전을 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는 합리적 의심은 들지만, 술의 양을 확정할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이창명.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이승길 기자 winning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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