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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허설희 기자] 가수 겸 배우 수지에게 '언플(언론 플레이)이 만든 거품' 등 모욕적인 악성 댓글을 게재한 30대 네티즌이 벌금형을 받았던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2부(박이규 부장판사)는 28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이모(39)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2015년 10∼12월 한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게재된 수지 관련 기사 댓글란에 '언플이 만든 거품, 국민호텔녀', '영화 폭망 퇴물 수지' 등 글을 게재한 혐의로 수지에게 고소당했다. 검찰은 이씨에 대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이씨는 무죄를 주장하면서 정식 재판을 청구했으나 1심은 혐의를 유죄로 봤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에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해당 사건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을 전망이다. 검찰은 최근 2심의 무죄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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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설희 기자 husullll@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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