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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가수 고 김광석 씨의 부인 서해순 씨가 자신의 딸을 일부러 숨지게 했다는 혐의를 벗었다.
검찰은 가수 고(故) 김광석씨의 부인 서해순(52)씨가 딸 서연 양을 일부러 사망하게 했다는 의혹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서 씨는 딸 서연 양이 지난 2007년 급성폐렴에 걸렸는데도 적절한 치료 없이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김씨의 친형 김광복 씨로부터 고발 당했다.
검찰은 김광복 씨와의 소송에서도 서연양의 사망을 알릴 의무가 없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 씨측은 이상호 기자 3억원, 김광복씨 2억원, 고발뉴스 1억원으로 손해배상금을 청구했다.
서 씨는 무혐의 처분에도 기자들의 계속된 취재에 심리적 압박을 받고 있다며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했다.
[사진 = 마이데일리 DB, JTBC 방송 캡처]
곽명동 기자 entheo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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