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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명희숙 기자] 국내 음원 서비스사인 멜론과 지니뮤직 등이 음원 상품 가격을 인상했다.
멜론과 지니뮤직은 1일 음원 사용료 가격 인상을 알렸다. 이는 음원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이 적용된 것으로 창작자 등 권리자들의 권익을 향상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멜론은 프리클럽과 MP3 30 플러스, MP3 50 플러스 가격을 인상했다. 프리클럽은 1만4.900원, MP3 30 플러스는 1만6천원, MP3 50 플러스는 1만9천원이 됐다. 각각 3천원, 3천원, 4천원이 올랐다.
멜론은 소비자들의 가격 부담 해소를 위해 스트리밍 플러스 이용권(1만900원)을 새롭게 만들었으며, 인상된 상품을 2개월 동안 신규가입자들에게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한다.
지니뮤직은 스마트폰 전용 스마트 음악감상은 7,400원, 무제한 스트리밍 음악감상 상품은 8,400원으로 각각 600원 인상했다. 신규 가입자들에게 가격 인상이 적용되며 5곡 다운로드 상품과 10곡 다운로드 상품 등 저가형 상품을 출시했다.
벅스는 할인율을 조정하며 규정에 대응했다. 정상가는 오르지 않았다.
음원 서비스사에서는 곡당 사용로 단가 인상으로 인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입장이다. 서비스사 측은 창작자에게 65%, 다운로드 시 70%를 창작자에게 수익을 배분해야 한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많게는 4천원까지 오르는 가격 인상이 부담스럽다는 입장이 적지 않다. 창작자의 권익 향상을 보호하는 것은 옳은 일이나 부담이 온전히 소비자에게 이어지는 것에 대한 불만이 따르고 있다.
특히 최근 국내 8대 음원사 외에도 유튜브 뮤직 및 애플뮤직 등 해외 사이트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는 만큼, 대거 이동 역시 예상되고 있다. 유튜브와 애플은 해외업체인 만큼 국내 규정에 따르지 않아 요금을 인상하지 않는다. 과연 기해년 음원료 인상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사진 = 멜론, 지니뮤직 로고]
명희숙 기자 aud666@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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