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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허설희 기자]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혐의로 구속된 배우 손승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4일 일명 '윤창호 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를 받는 손승원을 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손승원이 운전하는 차에 함께 탔던 배우 정휘의 음주운전 방조 혐의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손승원이 대리운전을 부르겠다고 해서 정휘가 먼저 차에 타 기다리던 중 갑자기 손승원이 운전대를 잡은 점, 정휘가 손승원을 말린 점에 비춰볼 때 음주운전을 방조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한편 손승원은 지난달 26일 새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CGV 청담씨네시티점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부친 소유 벤츠 자동차로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았다.
손승원이 운전한 차는 영화관 옆 골목을 나와 도산대로를 가로지르며 학동사거리 방향으로 좌회전하려다 1차로에 있던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사고 직후 손승원은 아무런 조치 없이 학동사거리까지 150m가량 도주했다. 중앙선을 넘어 달리기도 했다.
사고 당시 손승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06%에 달했다. 적발 직후 손승원은 동승자인 정휘가 대신 운전을 했다고 거짓 진술을 하기도 했다.
손승원은 3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지난해 9월 말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무면허 상태였다. 윤창호 법이 연예인에게 적용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정휘 인스타그램]
허설희 기자 husullll@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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