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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록 기자] 유튜버 양예원의 비공개 촬영회 모집책 최 모씨가 실형을 선고 받은 가운데, 양예원이 다른 피해자들에게 "숨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은 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동의촬영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 후 양예원은 "이번 재판 결과가 제 잃어버린 삶들을 되돌려 놔줄 수는 없겠지만 솔직한 마음으로는 조금 위로는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양예원은 그러면서 "이런 결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를 몰아세우는 사람들과 맞서 싸워야 할 것"이라며 "아직도 지워지지 않는 제 사진들과 저는 평생을 살아가야 할 것이다"고 토로했다.
특히 다른 피해자들을 향해 양예원은 "지금도 괴로워하고 숨어서 지내는 분들께 제가 무슨 힘이 되겠느냐마는 한마디 정도는 전해드리고 싶다"며 "안 숨어도 돼요. 안 숨어도 되고 잘못한 거 없어요"라고 말하며 울먹였다.
[사진 = YTN 방송 화면]
이승록 기자 roku@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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