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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댓글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지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고 30일 YTN이 보도했다. 이날 1심 판결이 상급심에서 확정되면 김 지사는 지사직을 잃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이날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댓글순위 조작에 가담한 사실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김 지사에게 댓글조작 혐의에 대해선 징역 2년의 실형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드루킹 일당이 킹크랩을 이용해 조직적인 방법으로 댓글 조작을 한다는 사실도 충분히 인식했다고 봤다. 또한 이를 지속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했다. 두 사람이 텔레그램이나 시그널 메신저를 통해 주고받은 메시지 등을 주요 증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댓글 작업을 통한 선거운동을 하겠다는 동기로 센다이 총영사 인사 추천이 제안된 것으로 보인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사진 = YTN캡처]
곽명동 기자 entheo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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