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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나라 기자] 뮤지컬 배우 손승원이 오늘(11일) 첫 재판에 출석한다.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를 낸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1일 오전 11시, 음주운전과 특가법상 도주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된 손승원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지난해 12월 새벽 손승원은 서울 신사동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만취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추돌사고를 내고 도주, 시민들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당했다. 이 사고로 인해 피해 차량의 운전자와 동승자가 경상을 입었다.
하지만 당시 손승원은 동승자인 배우 정휘가 운전했다고 거짓으로 진술, 음주 측정을 거부하기도 했다.
이미 손승원은 3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고, 지난해 9월에는 음주운전이 적발돼 무면허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져 대중의 공분을 샀다.
경찰은 손승원에게 도로교통법상 만취운전 및 무면허운전, 특가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중앙지검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특히 손승원에겐 음주운전 처벌 형량을 높이는 '윤창호법'이 적용됐다. '윤창호법' 1호 연예인이라는 불명예를 떠안은 것.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하기 위해 제정된 법안으로, 사람을 다치게 했을 경우 기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을 강화했다.
[사진 = 마이데일리DB]
김나라 기자 kimcountry@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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