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
[마이데일리 = 윤욱재 기자] KBO는 지난 해 9월 품의손상행위에 대한 제재 규정을 강화했다. 이 가운데 음주운전에 대한 제재 역시 세분화했다.
당시 KBO는 "도박, 폭력, 음주운전 등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행위에 대해 실격처분, 직무정지, 참가활동정지, 출장정지, 제재금 부과, 경고 등으로 불균형하게 적용됐던 제재 방식을 위반 횟수, 사안의 유형 및 경중에 따라 세분화해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품의손상행위에 대한 제재 규정 중 '음주운전' 항목에서 세분화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단순 적발 : 50경기 출장정지, 제재금 300만원, 봉사활동 80시간
② 음주 측정 거부(음주운전 확정 시) : 70경기 출장정지, 제재금 500만원, 봉사활동 120시간
③ 음주 접촉 사고 : 90경기 출장정지, 제재금 500만원, 봉사활동 180시간
④ 음주 인사 사고 : 120경기 출장정지, 제재금 1,000만원 , 봉사활동 240시간
⑤ ① ~ ④항 중복 시 병과
⑥ 2회 발생시 : ① ~ ④ 적용 항의 제재 수준 보다 가중처벌
⑦ 3회 이상 발생 시 : 3년 이상 유기 실격 처분
27일 서울 도곡동 야구회관에서는 KBO 상벌위원회가 열렸다. 지난 24일 음주운전으로 파문을 일으켰던 LG 윤대영(25)에 관한 심의였다. LG가 이미 임의탈퇴를 요청하는 초강수를 뒀고 공식 사과문까지 발표했지만 KBO 차원에서도 징계를 내려야 했다.
KBO는 윤대영에게 50경기 출장정지, 제재금 300만원, 봉사활동 80시간 처분을 내렸다. '단순 적발'로 판단한 것이다. 윤대영은 차에서 자고있다가 순찰 중이던 경찰에 적발됐고 잠에서 깨다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고 말았고 순찰차와 접촉하는 사고로 이어졌다.
하지만 이를 두고 '음주 접촉 사고'가 아닌 '단순 적발'로 판단했다. KBO 관계자는 "경찰 측에서 판단하기에 고의가 아닌 실수로 인한 것이었고 물적 피해가 없었다는 점에서 단순히 음주운전에 적발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경찰 입장을 근거로 단순 적발로 판단했다"라고 밝혔다. 만일 '음주 접촉 사고'로 판단했다면 윤대영에게는 90경기 출장정지, 제재금 500만원, 봉사활동 180시간 처분이 내려졌을 것이다.
이미 임의탈퇴된 윤대영은 규정에 따라 향후 1년간 그라운드에서 뛸 수 없다. 1년 후 임의탈퇴에서 해제돼 팀에 복귀하더라도 곧바로 출전할 수는 없다. KBO의 징계가 복귀 후부터 적용되기 때문이다.
한편 KBO는 선수단 관리 소홀의 책임을 물어 LG 구단에게도 1,00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했다.
[윤대영. 사진 = LG 트윈스 제공]
윤욱재 기자 wj38@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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