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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안경남 기자] 진천선수촌 여자 숙소에 무단으로 출입한 쇼트트랙 국가대표 남자 대표팀 김건우(한국체대)와 이를 도와준 여자대표팀 김예진(한국체대)이 선수촌 퇴촌과 함께 국가대표 자격도 박탈당했다.
대한빙상경기연맹은 28일 “김건우와 김예진이 대한체육회로부터 각각 입촌 3개월과 1개월의 금지 징계를 받았다. 퇴촌 명령을 받으면 국가대표 자격도 정지된다. 쇼트트랙 대표팀에서도 뛸 수 없다”고 밝혔다.
대한체육회 징계에 따라 김건우와 김예진은 3월 8일부터 불가리아 소피아에서 열리는 2019 쇼트트랙 세계선수권대회에도 출전할 수 없게 됐다.
빙상연맹은 차순위 선수인 박지원(성남시청)과 최지현(전북도청)을 세계선수권대회에 출전시키기로 했다.
김건우는 지난 24일 남자 선수 출입이 금지된 여자 선수 숙소동에 무단으로 들어갔다가 적발됐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김예진이 김건우의 여자 숙소 출입을 도운 것으로 밝혀졌다.
김건우는 여자 숙소로 들어가다가 다른 종목 여자 선수에게 발각됐다. 이 사실이 선수촌에 알려졌고, 체육회가 CCTV를 확인한 결과 김건우의 모습이 발견돼 퇴촌 명령과 입촌 3개월 금지 징계가 내려졌다.
또한 김건우가 여자 숙소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준 김예진도 퇴촌 명령과 입촌 1개월 정지의 징계가 결정됐다.
빙상연맹은 두 선수의 징계를 논의할 스포츠공정위원회를 3월 초에 열어 처벌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징계 수위에 따라 김건우와 김예진은 국가대표 뿐만 아니라 선수생명이 끝날 위기에 처했다.
[사진 = 마이데일리DB]
안경남 기자 knan0422@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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