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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성관계를 몰래 촬영하고 이를 유표한 혐의를 시인한 가수 정준영에게 법정 최고형이 구형될 전망이라고 14일 MBC가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13일 “불법촬영은 가장 나쁜 범죄”라며 “사실로 확인되면 검사에게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해 유포할 경우, 성폭력 특례법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특히 피해자가 여러 명이면 경합범으로 형량의 절반을 가중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해 여성이 10명에 이르는 만큼 정준영에겐 최대 징역 7년 6개월 형의 선고가 가능하다.
법무법인 조율의 임남택 변호사는 마이데일리와 통화에서 “최근 법원이 몰카범죄를 엄벌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실제 지난해 헤어진 연인에게 앙심을 품고 몰래 찍은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고 유포한 남성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과연 정준영에게 법정최고형이 구형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사진 = 마이데일리 DB, MBC캡처]
곽명동 기자 entheo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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