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연예
[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승리가 입영을 연기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그가 1년 6개월의 실형을 받으면 면제 처분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승리의 입영연기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이후 입대 향방은 실형이 기준이 된다.
1년 6개월 이상 실형을 선고 받으면 전시근로역(면제) 처분이 나오고, 6개월 이상 1년 6개월 미만 실형을 받거나 1년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받으면 보충역 처분이 가능하다.
입영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승리는 입대한 후에 헌병의 수사를 받게 된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지난 11일 “승리가 입대를 한다고 해도 국방부와 잘 협조해 차질 없이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군경 공조수사가 진행된다.
병무청은 이날 "승리의 입영 연기와 관련한 병무청의 입장을 밝힌다"며 "병무청에서는 입영을 통지한 사람에 대해 직권으로 입영일자를 연기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다만 병무청은 "그러나 본인이 정해진 일자에 입영이 곤란한 사유가 있어 입영일자 연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병역법 시행령 제129조 제1항에 따라 연기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과연 승리의 입영 연기 신청이 받아들여질지, 아니면 군에 입대한 채 조사를 받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사진 = 마이데일리 DB]
곽명동 기자 entheos@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