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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가수 승리(29‧본명 이승현)의 성매매 알선 의혹을 조사하는 경찰이 성매매 여성으로 의심받던 A씨를 불러 조사한 결과, 자신은 성매매 여성이 아니라고 진술했다고 18일 중앙일보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경찰 조사에서 “2015년 12월에 승리의 지인인 김모씨 소개로 해외 구단주의 딸이라는 사람과 술을 마신 적은 있다”면서도 “자신은 성접대부나 업소녀가 아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지인 등의 말을 종합하면 그는 일명 ‘물게(물이 좋은 게스트)’라 불리는 여성이다. ‘물게’는 외모가 뛰어난 게스트를 뜻하는 은어로 클럽에 손님을 끌어들이기 위해 MD(머천다이저)가 따로 관리한다.
경찰은 A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당초 해외투자자로 알려진 여성의 사진을 특정하며 2016년에 클럽 아레나에서 함께 술을 마신 사람이 맞는지 물었다고 한다. A씨는 동일 인물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승리가 진행하던 사업과의 연관성은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진술대로 그가 한국에 방문한 외국인들과의 성관계가 없었거나 돈을 받지 않았을 경우 승리에게 성매매 알선 혐의를 적용하기는 어렵다는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승리가 A씨를 외국인 일행에게 소개했다는 사실이 입증되더라도 A씨 등이 성관계를 가지지 않았거나 했더라도 대가가 없었다면 성매매가 성립하지 않는다.
승리는 성매매 알선 의혹으로 지난 14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사진 = 마이데일리 DB]
곽명동 기자 entheo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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