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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영화감독 김기덕(59)이 자신의 성폭력 의혹을 폭로한 여배우와 이를 보도한 MBC를 상대로 소송전에 나섰다고 29일 한겨레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 감독은 지난 8일 서울서부지법에 배우 A씨와 MBC에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김 감독은 MBC ‘PD수첩’이 A씨의 허위 주장을 바탕으로 방송을 내보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2013년 영화 ‘뫼비우스’ 촬영 때 김씨가 베드신 촬영을 강요하고 상습적으로 뺨을 때리는 등 폭행했다며 2017년 8월 폭행 및 강요,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김 감독을 고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성폭력은 무혐의 처분했고, 폭행 혐의만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지난해 3월 PD수첩은 A씨의 진술을 바탕으로 ‘영화감독 김기덕, 거장의 민낯’을 보도했다. 김 감독은 A씨를 무고 혐의로, MBC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각각 고소했지만 검찰은 지난해 12월 ‘허위사실로 단정할 수 없다’며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당시 검찰은 A씨가 폭로한 '미투'를 허위 사실로 단정지을 수 없어 무고 혐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으며 'PD수첩' 제작진 또한 배우들의 진술에 근거한 보도물을 제작했기에 허위 사실이라고 보기엔 어렵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 감독은 지난 2월 여성단체 한국여성민우회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서울서부지법에 3억원의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사진 = 마이데일리 DB]
[정정보도문] 영화감독 김기덕 미투 사건 관련 보도를 바로 잡습니다.
해당 정정보도는 영화 ‘뫼비우스’에서 하차한 여배우 A씨측 요구에 따른 것입니다.
본지는 2017년 8월 8일 < [MD포토]이미경 소장 ‘김기덕 감독, 이것은 성폭력입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약 35회에 걸쳐 영화 ‘뫼비우스에 출연하였으나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가 김기덕 감독으로부터 베드신 촬영을 강요당하였다는 내용으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다고 보도하고, 위 여배우가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뫼비우스 영화에 출연하였다가 중도에 하차한 여배 우는 ‘김기덕이 시나리오와 관계없이 배우 조재현의 신체 일부를 잡도록 강요하고 뺨을 3회 때렸다는 등’의 이유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을 뿐, 베드신 촬영을 강요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여배우는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은 사실이 전혀 없으며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고 증언한 피해자는 제3자이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곽명동 기자 entheo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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