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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 씨가 지난해 초까지 마약을 투약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경찰이 관련 혐의를 캐고 있는데 이미 검찰에 신청한 두 번의 압수수색 영장은 반려됐다고 2일 SBS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지난해 10월 황하나 씨가 마약을 상습적으로 투약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2015년 여름, 황 씨가 지인들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했다는 혐의를 잡았다.
경찰은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 종로서에서 수사하다 불기소 처분됐던 2015년 9월 마약 관련 사건에 대해서도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해 말 황 씨를 상습 투약 혐의로 입건하고 마약 검사를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이 이를 반려했다. 이유는 투약 시점이 3년 이상 지나 강제 수사를 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강 수사에 나선 경찰은 황 씨 지인으로부터 황 씨가 불과 1년 전인 지난해 초까지도 마약 투약을 했다는 진술을 추가로 확보했다.
다시 한번 황 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또 다시 반려했다. 여전히 수사가 미흡하다는 이유다.
한 강력부 검사는 SBS에 통상 증거나 진술이 있다면 마약 검사를 위한 압수수색 영장은 청구하는 게 일반적인데 반려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수사 지휘를 맡은 수원지검은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 중이며 수사가 진행 중이라 영장 반려 이유를 밝힐 수는 없다고만 밝혔다.
강제수사가 번번이 막히면서 황하나 씨에 대한 경찰 조사는 이번에도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못했다고 SBS는 전했다. 두 차례 소환 통보를 했지만, 황 씨가 출석하지 않았다.
경찰은 황 씨가 출국 금지된 만큼 국내에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소재가 파악되는 대로 불러 조사한다는 입장이다.
SBS는 압수수색 영장조차 반려되는 상황에서 소환 불응을 이유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보도했다.
[사진 = SBS 캡처]
곽명동 기자 entheo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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