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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나라 기자] 지난 2015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에 대한 경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이 짙어지고 있다. 당시 이미 경찰이 황하나의 집안 배경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오전 YTN에 따르면 황하나의 마약 공범인 조 모 씨는 "2015년 당시 경찰 조사 과정에서 황하나가 남양유업 3세라는 사실을 진술했다"라고 밝혔다.
이때 조 씨는 마약 투약 혐의로 처벌을 받았던 반면, 경찰은 황하나를 조사도 하지 않고 1년 7개월 동안 끌다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었다.
조 씨는 YTN에 "경찰에 '황하나가 마약을 먼저 제안하고 주사까지 놔줘서 함께 투약했다'라고도 진술했다. 담당 경찰관이 황하나를 곧 잡을 것이라고 했고, 나도 '당연히 잡히겠지' 그렇게 생각했다"라고 말했다.
한편 남양유업 측은 "황하나는 물론, 그 일가족 중 누구도 남양유업의 지분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다. 경영 활동과도 무관하므로 남양유업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
[사진 = 황하나 인스타그램]
김나라 기자 kimcountry@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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