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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예은 기자] 무면허 음준운전 사고 및 도주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배우 손승원(29)이 1심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손승원의 변호인은 지난 12일 1심 재판부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손승원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당초 손승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죄, 일명 '윤창호법'으로 기소됐지만 법원은 특가법상 도추지상죄를 인정했다.
당시 법원은 손승원이 과거 음주운전을 저지른 전력이 있는 데다가 사고 당시 동승자가 운전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손승원 측이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판결은 2심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손승원은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4시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만취 상태로 부친 소유의 벤차량을 몰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았지만 100m 이상을 도주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손승원은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만취 상태였으며 음주운전 전력으로 면허도 취소된 상태였다.
이후 손승원은 지난 공판에서 공황장애를 앓고 있다고 강조하며 "어떠한 결과도 담대하게 받아들이고, 죗값 받겠다. 정말 잘못했다"라고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이예은 기자 9009055@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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