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구
[마이데일리 = 윤욱재 기자] '이적 파동'을 일으킨 김호철 남자배구 대표팀 감독이 중징계를 피하지 못했다.
대한배구협회는 19일 오후 5시 긴급 스포츠공정위원회를 개최하고 남자배구 국가대표팀 김호철 감독의 프로구단 이직 논란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김호철 감독에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25조 제1항 제5호 '체육인으로서의 품위를 심히 훼손하는 경우'를 적용해 1년 자격정지 징계를 결정했다. 징계는 같은 규정 제36조 제1항에 의거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김호철 감독은 현재 국가대표 감독직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V리그 남자부 OK저축은행 구단에 먼저 접촉해 이적을 시도, 파문을 일으켰다.
배구협회는 "이번 일을 계기로 국가대표팀 운영 전반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대표팀 운영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김호철 감독. 사진 = 마이데일리 DB]
윤욱재 기자 wj38@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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