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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성매매를 알선하고 클럽 버닝썬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가수 승리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4일 밤 결정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10시 30분 성매매 알선과 황령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승리와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열어 구속 필요성을 심리할 예정이다.
이들은 지난 2015년, 일본인 사업가 일행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버닝썬 자금 5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승리는 최근 자택에서 성매매를 한 혐의도 추가됐다. 경찰은 "성매매 혐의가 영장에 적시됐다"고 밝혔다. 승리는 성관계 사실은 인정했지만 정상적 만남이라며 성매매 혐의를 부인했다.
승리가 구속될 경우 정준영과 최종훈 등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핵심 멤버 가운데 세 번째 구속 연예인이 된다.
[사진 = 마이데일리 DB]
곽명동 기자 entheo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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