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종합
[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또래 학생을 집단으로 폭행하다 아파트 옥상에서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학생들이 1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14일 YTN이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인천지법 형사 15부(표극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14)군과 B(16)양 등 중학생 4명에게 장기 징역 7년~단기 징역 1년6개월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아파트에서 스스로 투신한 게 아니라 극심한 폭행을 피해 달아나려다 숨졌다고 판단해 그 연관성을 모두 인정했다.
또 이들이 수긍하기 어려운 이유로 성인도 견디기 힘든 극심한 폭행을 저질렀다며, 끔찍한 범행에는 여기에 상응하는 형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사진 = YTN캡처]
곽명동 기자 entheo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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