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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성접대, 성매매, 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가수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14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와 성매매 알선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승리에 대해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승리의 동업자 유모 전 유리홀딩스 대표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도 같은 이유로 기각됐다.
신 부장판사는 “주요 혐의인 법인 자금 횡령 부분은 유리홀딩스 및 버닝썬 법인의 법적 성격, 주주 구성, 자금 인출 경위, 자금 사용처 등에 비춰 형사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나머지 혐의 부분(성매매 알선 등)과 관련해서도 혐의 내용 및 소명 정도, 피의자의 관여 범위, 피의자 신문을 포함한 수사 경과, 그 동안 수집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증거인멸 등과 같은 구속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승리와 유 전 대표는 2015년 12월 일본인 투자자들을 위해 마련한 크리스마스 파티에서 성접대를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승리와 유 전 대표가 크리스마스 파티를 열고 일본인 사업가를 초대했으며 유 전 대표 등은 이 자리에 성 접대를 위해 유흥업소 종사자 여성 10여명을 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승리가 2017년 필리핀 팔라완 생일파티와 국내에서도 각각 성접대를 한 정황을 추가로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엔 승리가 직접 성매매를 한 혐의도 추가됐다.
승리는 이날 오전 10시 변호인과 함께 법원에 나타났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황급히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승리는 경찰 조사를 통해서도 별다른 입장을 보이지 않았다.
승리는 심사에 참석한 지 약 3시간이 지난 오후 1시 7분께 법정에서 나왔다. 승리는 포승줄이 묶인 채로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냈지만 역시 취재진의 질문에 입을 굳게 다물었다.
영장이 기각되면서 승리는 이날 오후 10시 40분께 귀가했다.
경찰은 승리를 성접대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4번, 참고인 신분으로 1번 소환하는 등 각종 혐의와 관련해 총 18차례 소환 조사했다.
승리와 유 전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버닝썬 수사도 일부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사진 = 마이데일리 DB]
곽명동 기자 entheo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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