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연예
[마이데일리 = 명희숙 기자] 배우 조덕제(51)가 반민정(39)과의 소송에서 패소해 3000만원을 물어주게 됐다.
법원은 지난 15일 영화 촬영 중 상대 배우 반민정을 추행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조덕제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조덕제가 반민정을 강제 추행하고 무고하는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 이로 인해 피고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반민정에 대한 위자료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으며, 조덕제가 반민정을 상대로 낸 5000만원의 손해배상액 청구는 기각했다.
조덕제는 지난 2015년 4월 저예산 영화 촬영 도중 상대 배우인 반민정과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속옷을 찢고 바지에 손을 넣는 등 신체 부위에 접촉한 혐의를 받았으며 지난 9월 대법원은 유죄 확정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조덕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가 선고됐다. 당시 재판부는 "조 씨는 연기 행위를 벗어나 범행을 저질러 반 씨에게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했다"라고 판결했다.
[사진 = 조덕제 TV]
명희숙 기자 aud666@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