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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종합

“여경 왜 뽑나” 비판 확산, 하태경 의원 “체력검사 기준부터 강화해야”[입장전문]

시간2019-05-19 12:01:56 곽명동 기자 entheo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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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19일 대림동 여성 경찰관(여경) 논란과 관련해 “여경 불신을 해소하려면 부실 체력검사 기준부터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하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전 세계 여경 아니 동양권 여경과 비교해 볼 때도 한국 여경의 체력검사만 크게 부실하다”며 “여경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체력검사 기준부터 아시아권의 보편적 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표적인 것이 팔굽혀펴기인데 한국 여경은 팔굽혀펴기 과락이 무릎 대고 팔굽혀펴기 방식으로 10회”라며 “같은 동양권인 일본의 후쿠오카 여경은 정자세 팔굽혀펴기로 15회 이상을 해야 합격이 된다”고 했다.

그는 “싱가포르 여경의 경우 연령대별로 합격기준이 다르지만 정자세 팔굽혀펴기로 22세는 15회 이상, 22~24세는 14회 이상, 25~27세는 13회 이상을 해야만 합격이 된다”고 전했다.

하 최고위원은 “최근 대림동 여경 논란이 여경 무용론으로 확산되는 것은 여경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기저에 깔려 있기 때문”이라며 “부실 체력 기준으로 누구나 손쉽게 경찰이 되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지켜질 수 있냐는 우려가 당연히 생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 최고위원은 “경찰청에 여경 체력검사 기준 강화를 요구한 적이 있는데 경찰청의 답변은 부정적”이라며 “이런 소극적인 경찰청의 태도가 여경 불신을 자초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군인과 소방공무원은 모든 체력검사 종목에서 자세를 남녀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며 “경찰도 하루 속히 모든 여경의 체력검사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했다.

앞서 지난 13일 오후 10시쯤 구로구의 한 음식점 앞에서 술에 취한 40대 남성이 경찰관에게 욕설을 내뱉고 뺨까지 때렸다. 곧바로 경찰관이 남성의 팔을 꺾어 제압하고 수갑을 채우려 하자 일행이었던 50대 남성이 경찰관에게 달려들어 밀쳤다. 함께 있던 동료 여경이 이를 막아 보려했지만 힘없이 밀려났다.

이 동영상이 논란을 일으키면서 18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여경을 없애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 글까지 등장했다.

하태경 의원 글 전문

여경 불신 해소하려면 부실 체력검사 기준부터 바꿔야 합니다.

전세계 여경, 아니 동양권 여경과 비교해 볼때도 한국 여경 체력 검사만 크게 부실합니다. 한국 여경 신뢰 회복하려면 체력 검사 기준부터 아시아권의 보편적 수준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팔굽혀펴기입니다. 한국 여경은 팔굽혀펴기 과락이 무릎 대고 팔굽혀펴기 방식으로

10회입니다. 같은 동양권인 일본의 후쿠오카 여경은 정자세 팔굽혀펴기로 15회 이상을 해야 합격이 됩니다. 싱가포르 여경의 경우, 연령대별로 합격기준이 다르지만, 정자세 팔굽혀펴기로 22세는 15회 이상, 22-24세는 14회 이상, 25-27세는 13회 이상을 해야만 합격이 됩니다. 일본과 비슷합니다.

팔굽혀펴기 직접 해보세요. 무릎 대고 10회와 정자세 팔굽혀펴기 15회는 아주 큰 차이입니다. 한국 여경과 일본, 싱가포르 여경의 기초체력 큰 차이를 알수 있습니다.

최근 대림동 여성경찰관 논란이 여경 무용론으로 확산되는 것은 이처럼 여경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기저에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경찰은 강한 체력 등을 요구받는데 부실 체력 기준으로 누구나 손쉽게 경찰이 되면 생명과 안전이 지켜질 수 있냐는 국민적인 우려가 당연히 생기는 것입니다.

저희 의원실에서는 경찰청에 여경 체력검사 기준 강화를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청의 답변은 부정적입니다. 2020년부터는 경찰대 학생 선발 체력검사에서는 정자세 팔굽혀펴기를 시행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경찰공무원은 경찰대 결과를 보고 차후 결정하겠다고 합니다. 이런 소극적인 경찰청의 태도가 여경 불신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경찰처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군인과 소방공무원은 모든 체력검사 종목에서 자세를 남녀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경찰만 유일하게 여성의 팔굽혀펴기 자세에 남자와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경찰도 하루 속히 모든 여경의 체력검사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여경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더 이상 키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진 = MBC 캡처]

곽명동 기자 entheo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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