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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마약 의혹을 받던 영화배우 양모씨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질 예정이다.
21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양씨를 대상으로 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밀검사에서 마약 음성 반응이 나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혐의 없음' 결론을 내리고 사건을 22일 검찰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다.
양씨는 지난달 12일 오전 3시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도로를 가로지르며 뛰어다니는 등 이상 행동을 하다가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양씨의 소지품에서는 다이어트 보조제의 한 종류인 펜타민이 발견됐다. 펜타민은 과다복용시 환각 증세가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씨는 "새로운 작품에 들어가기 위해 펜타민 성분의 식욕억제제를 처방받아 복용했다"고 진술했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이승길 기자 winning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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