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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음주운전 사고로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뮤지컬 연출가 황민(46)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7일 경기 의정부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조윤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황민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4년 6개월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황민이 피해자 중 1명과 합의한 점을 감형의 근거로 삼았다.
황민은 지난해 8월 27일 경기 구리시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 화물트럭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다. 이 사고로 인해 동료 배우와 극단 직원이 사망했다.
황민는 구속기소 기간 중 아내인 배우 박해미씨와 이혼에 합의했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이승길 기자 winning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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