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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나라 기자] 홍상수 감독(60)이 부인 A 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소송 판결이 오늘(14일) 내려진다. 소송을 제기한지 약 2년 7개월 만이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 김성진 판사는 14일 오후 2시에 홍상수 감독이 부인 A 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의 선고를 내린다.
앞서 홍상수 감독은 지난 2016년 11월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이에 법원은 조정신청서 등 관련 문서를 A 씨에게 보냈으나, 폐문 부재로 도달하지 않아 실제 조정 절차가 이뤄지지 못했다.
결국 조정 절차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 같은 해 12월 소송에 넘겨졌다. 이후 무대응으로 일관하던 A 씨가 변호인단을 선임, 두 차례 변론이 열렸으며 4월 19일 모든 변론이 종결됐고 이제 최종 선고만 앞두게 된 것이다.
미국 유학시절 만난 홍상수 감독과 A 씨 부부는 1985년 결혼해 슬하에 딸 1명을 뒀다.
그러나 홍상수 감독은 2015년 자신의 연출작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를 작업하며 인연을 맺은 김민희와 불륜 관계로 발전, 충격을 안겼다.
2017년 두 번째 협업작인 '밤의 해변에서 혼자' 언론배급 시사회에 나란히 참석한 이들은 "서로 진솔하게 사랑하는 사이"라고 직접 발표하기도 했다. 홍상수 감독은 이미 그 이전에 아내 A 씨와 딸에게 김민희의 존재를 알린 것으로 전해지며 거센 비난을 받았다.
대중의 뭇매를 맞은 두 사람이지만, 이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밤의 해변에서 혼자'에 이어 '그 후', '클레어의 카메라', 최근 개봉한 '풀잎들'까지 협업작을 계속해서 선보였다.
홍상수와 A 씨의 이혼 소송에 대해 노영희 변호사는 13일 KBS 1Radio '오태훈의 시사본부'에서 "홍상수 감독은 협의이혼을 못 했기 때문에 이혼소송을 걸었다. 홍상수 감독이 이혼을 요구하는 근거는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는 조항"이라며 "'진정으로 사랑하는 다른 사람이 있기 때문에 부인과 살 수 없다'는 홍상수 감독의 말이 이 조항에 해당하느냐가 문제"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그는 홍상수 감독의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지만, "1심에서 홍상수 감독이 패소하더라도 사건이 고법 및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혼인 파탄주의에 입각한 결정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1심 판결에 따라 홍상수 감독이 김민희와 불륜 관계를 청산하고 결혼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사진 = 마이데일리DB]
김나라 기자 kimcountry@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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