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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최창환 기자] 10대 청소년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한화 이글스 엄태용(25)이 항소심에서 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 받았다.
대전고등법원은 14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엄태용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엄태용은 지난해 6월 SNS를 통해 알게 된 10대 청소년을 충남 서산에 있는 자신의 원룸으로 불러 수면제를 먹인 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엄태용이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자 검찰은 형량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했고, 재판부는 이를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엄태용이 의도적으로 졸피뎀 성분이 들어간 약물을 복용하게 만든 점, 반성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해 유가족 및 피해 학생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점을 이유로 검사 항소를 받아들였다.
한편, 엄태용은 2016년 교제 중인 여자친구와 말다툼 끝에 상해를 입혔고, 이로 인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어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까지 연루됐고, 이에 한화는 지난해 7월 25일 KBO에 엄태용과 관련된 임의탈퇴 및 공시 말소를 요청했다. 2012 신인 2차 드래프트 6라운드로 한화에 입단했던 엄태용의 프로 통산 기록은 56경기 타율 .222(81타수 18안타)다.
[엄태용. 사진 = 마이데일리DB]
최창환 기자 maxwindow@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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