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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한 복판에 차를 세우고 내렸다가 차에 치여 숨진 배우 한지성(29)이 음주운전을 했던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그의 남편에게 어떤 혐의가 적용될지 관심사로 떠올랐다.
21일 경기 김포경찰서는 김포시 인천공항고속도로에서 승용차에 잇따라 치여 숨진 한지성의 부검 결과, 사고 당시 음주 상태였다고 밝혔다.
다만 경찰 측은 한지성의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공개하는 것은 피의사실 공표 우려가 있기 때문에 '면허취소 수치'(0.1% 이상)라고만 했다. 한지성에 대한 음주운전 혐의 조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할 계획이다.
당시 한지성과 동승하고 있었던 남편 A 씨는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조사를 받을 전망이다.
A 씨는 앞선 경찰 조사에서 “사고 당일 영종도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셨다”면서도 아내의 음주 여부에 대해서는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한지성의 음주 정황은 여러 차례 확인됐다. 한지성 부부가 사고 발생 40분 전에 인천 영종도 인근 횟집 근처를 떠나는 모습이 CCTV에서 포착됐고, 해당 식당 관계자는 "(한지성 부부 일행이) 5~6병 드신 것 같다. 남자분은 (술을) 먹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공개된 교통사고 목격자 블랙박스 영상에서도 한지성은 비상등이 켜진 자신의 차량 뒤로 나와 고개를 숙이거나 구토를 하는 듯한 이상행동을 취했고 동승했던 남편은 갓길 쪽으로 이동해 사고의 의문을 더했다.
한지성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난 만큼 경찰은 A 씨에게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적용해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동승자가 음주운전을 단순히 방조할 경우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처벌을 받게 된다.
[사진 = 한지성 인스타, YTN캡처]
곽명동 기자 entheo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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