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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명희숙 기자] 그룹 빅뱅 출신 승리가 검찰에 송치된 가운데 입영 연기를 하지 않아 대상자가 돼 이후 행보에 이목이 쏠린다.
승리는 25일 성매매처벌법 위반(알선, 성매매), 업무상 횡령, 특경법상 업무상 횡령, 증거인멸 교사, 성폭력특별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식품위생법 위반 등 총 7개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을 달아 송치됐다.
경찰에 따르면 승리는 지난 2015년 12월부터 2016년 1월까지 대만인 일행 및 일본 사업가 일행, 홍콩인 일행 등을 상대로 수차례에 걸쳐 성매매 행위를 알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 월 8일 승리와 유인석 전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도 이를 받아들이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영장을 기각했다.
승리는 총 18차례 경찰 조사를 받은 후 구속영장 기각은 기각됐지만 결국 불구속상태로 검찰에 넘겨져 조사를 받게 됐다.
특히 승리는 현역 군입대 대상자로 이후 행보에도 이목이 쏠린다. 앞서 승리는 지난 3월 25일 현역 입대를 앞두고 3월 18일 대리인을 통해 서울지방병무청에 현역병 입영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후 병무청은 3월 20일 승리의 군 입대 연기 신청을 허가했다.
승리는 6월 25일까지 입영이 연기됐지만 현재 추가 연기 신청을 하지 않은 만큼 입영 대상자가 됐다. 승리가 현역 입영 대상자로 신분이 전환된 만큼 이후 신병 처리와 관련해 귀추가 주목된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명희숙 기자 aud666@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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