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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명희숙 기자] 그룹 워너원 출신 강다니엘 측과 LM엔터테인먼트가 전속계약을 두고 분쟁 중이다.
26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LM엔터테인먼트가 강다니엘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정지에 관한 이의신청 첫 번째 심문기일이 열렸다.
첫 심문기일은 지난 12일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LM 측이 법무법인을 추가로 선임하고 재판부에 기일 변경을 요청해 이날 열리게 됐다.
LM엔터테인먼트 법률 대리인을 맡고 있는 지평은 "엠엠오와 계약을 체결한 게 권리를 양도한 게 아니다. 이 부분에 대해 해명했다. 공동사업계약이 권리 일부를 양도할 수 있지만 전체를 양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다니엘 측의 주장에 대한 반론을 펼쳤다.
또한 "제 3자의 부추김을 받아 공동사업계약을 양도계약을 주장했다. 신뢰관계가 파괴됐다. 이런 점을 깊이 고려해서 가처분 결정을 취소하고 가처분 신청을 기각해달라"라고 법원에 호소했다.
강다니엘은 LM엔터테인먼트가 강다니엘의 사전 동의 없이 강다니엘에 대한 전속계약상의 각종 권리를 제3자에게 유상으로 양도하는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해 전속계약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당시 재판부는 강다니엘과 LM 측의 전속계약 효력을 정지할 뿐만 아니라 LM 측이 강다니엘의 각종 연예활동과 관련해 계약 교섭, 체결, 연예활동 요구를 해서도 안 되고 연예활동을 방해해서도 안 된다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이에 강다니엘은 독자 활동이 가능해져 현재 1인 기획사 커넥트 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하고 솔로 데뷔를 준비 중이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명희숙 기자 aud666@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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