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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27일 배우 송혜교(38)와 송중기(34)가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이혼 조정 신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법무법인 조율의 임남택 변호사는 이날 마이데일리와 통화에서 “협의이혼은 부부가 서로 이혼에 동의하고 하는 이혼”이라며 “절차상 숙려기간이 주어지고, 재산분할, 친권자 지정, 양육비 등이 합의되면 협의이혼이 이뤄진다”고 했다.
임 변호사는 “반면 이혼조정신청은 세부적인 부분이 조정이 되지 않을 때 법원을 통해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전했다.
양 소속사가 밝힌 바에 따르면, 송혜교와 송중기 양측은 이혼에 합의한 상태다. 세부 사항에 대한 정리가 안됐기 때문에 법원에 조정 신청을 낸 것으로 보인다. 양측이 조정에 합의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만약 어느 한 쪽이 세부 사항에 대한 조정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임 변호사는 “그 이후부터는 정식적인 이혼 재판 절차가 시작된다”고 설명했다.
과연 송혜교와 송중기 양측이 원만하게 이혼조정을 받아들일지, 아니면 어느 한 쪽의 거부로 재판상 이혼에 돌입할지 주목된다.
앞서 송중기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광장의 박재현 변호사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저희 법무법인은 송중기 씨를 대리하여 6월 26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접수했다"라고 발표했다. 이어 송중기도 "저는 송혜교 씨와의 이혼을 위한 조정절차를 진행하게 되었다"라고 직접 밝혔다.
송혜교의 소속사 UAA엔터테인먼트도 "현재 당사 배우 송혜교 씨는 남편과 신중한 고민 끝에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라고 인정했다.
두 사람의 이혼 사유는 '성격 차이'였다.
[사진 = 마이데일리 DB]
곽명동 기자 entheo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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