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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송중기(34)는 현재 540억짜리 드라마 ‘아스달 연대기’의 주인공으로 시청자와 만나고 있다. 이렇게 중요한 시점에 공개적으로 이혼조정신청 사실을 밝힌 이유는 무엇일까.
송중기는 26일 배우자 송혜교(37)를 상대로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하루가 지나지 않은 27일 오전 9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중앙일보는 이날 송중기는 배우자인 송혜교와의 이혼 의사를 완전히 굳힌 상태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법조계 인사들의 말을 빌려 “송중기는 이혼에 있어 당당한 상황이고 배우자인 송혜교측에 이혼 사유가 있다고 보고 있다. 보통 송중기처럼 이혼의 책임이 없는 쪽에서 이혼 조정을 신청한다”고 전했다.
이혼 조정은 통상 협의이혼이 어려울 때 법원에서 판사의 조정을 거쳐 이혼에 합의하기 위해 신청한다.
세부 사항에 대한 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정식 이혼 재판으로 넘어간다.
양측이 조정에 합의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조정에 성공하지 못하면 이혼 재판을 하게 된다.
이 매체는 “가정법원은 재산분할, 위자료 등을 당사자 부부나 법정 대리인을 통해 조정한다”면서 “재산 분할 과정서 이혼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사진 = 마이데일리 DB]
곽명동 기자 entheo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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