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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예은 기자] 배우 송혜교(38), 송중기(34) 부부가 결혼 1년 8개월 만에 이혼 절차를 밟는 가운데, 두 사람과 친분을 유지하고 있는 박보검이 난데없이 '지라시'(증권가 정보지)의 주인공이 됐다. 결국 송중기, 박보검의 소속사는 "법적 대응"이라는 칼을 빼들었다.
27일 오전 송중기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광장의 박재현 변호사는 "저희 법무법인은 송중기 씨를 대리하여 6월 26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접수했다"라고 발표하며 큰 충격을 안겼다.
송중기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저를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시는 많은 분들께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해드리게 되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전한다. 저는 송혜교 씨와의 이혼을 위한 조정절차를 진행하게 됐다. 두 사람 모두 잘잘못을 따져가며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원만하게 이혼절차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사생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고, 앞으로 저는 지금의 상처에서 벗어나 연기자로서 작품 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좋은 작품으로 보답하도록 하겠다"라고 직접 소식을 전하기까지 했다.
송중기의 입장문이 먼저 발표됐고, 약 30분 뒤 송혜교 측도 입을 열었다. 송혜교의 소속사 UAA는 "송혜교 씨는 남편과 신중한 고민 끝에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 사유는 성격 차이로, 양측이 둘의 다름을 극복하지 못해 부득이하게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다"라며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향후 더 좋은 모습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이혼을 공식화했다.
송혜교와 송중기는 지난 2016년 KBS 2TV 드라마 '태양의 후예'(극본 김은숙 연출 이응복)을 통해 인기와 사랑을 함께 거머쥐었다. 남다른 케미로 열애설이 뒤따랐던 두 사람은 실제 연인으로 발전했고, 2017년 10월 31일 결혼 소식을 곧바로 발표하며 아시아를 들썩이게 했다. 결혼식 현장 역시 유명 시상식의 현장을 연상케 할 정도였다.
'세기의 커플'이라는 타이틀과 함께 독보적인 화제성을 자랑했던 송중기와 송혜교. 이는 화근이 됐다. 1년 8개월 만의 파경은 각종 추측을 불러 모았다. 메신저, 온라인 커뮤니티, SNS 등을 통해 이른바 '지라시'가 빠르게 확산됐다. 특히 루머 속에서 언급됐던 박보검은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까지 차지하며 원치 않는 피해를 입게 됐다. 전혀 확인되지 않은 루머였음에도 불구, 기정사실이 되어가고 있었다.
이를 염려한 듯 송중기와 송혜교 측에선 미리 "배우의 개인적인 일인 만큼 이혼과 관련한 무분별한 추측과 허위사실 유포는 자제해 주시길 정중히 부탁드린다", "서로를 위해 자극적인 보도와 추측성 댓글 등을 자제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라고까지 입장을 발표했으나 루머 재생산에는 불이 붙었다.
결국 송중기와 박보검의 소속사인 블러썸엔터테인먼트는 27일 밤 "소속 아티스트들과 관련한 악의적인 비방 및 허위사실 유포, 각종 루머와 명예훼손 게시물에 대해 2019년 6월 27일 부로 법적 대응을 시작했음을 알려드린다"라며 "아티스트들에 대한 악의성 비방과 온/오프라인, 모바일을 통한 허위사실은 유포는 명백한 범죄행위이며, 이는 아티스트 본인은 물론 가족과 소속사, 팬 분들께도 피해를 주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공식 입장을 내놨다.
이어 "이에 블러썸 엔터테인먼트는 소속 아티스트들의 기본적인 권익을 지키기 위해 법적대응을 진행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린다. 이전 피해사례를 포함해 향후 발생하는 아티스트의 명예훼손 및 추가적인 사례에 대해서도 합의없이 법적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한 이 같은 아티스트 피해사례에 대해서는 어떠한 선처나 합의 없이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송혜교는 영화 '안나' 출연 제안을 받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안나'는 '싱글라이더' 이주영 감독의 차기작으로, 출연을 두고 송혜교 측과 오랜 논의를 가져온 것으로 전해졌다. 송중기는 오는 7월부터 영화 '승리호'(가제) 촬영에 돌입한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UAA-블러썸엔터테인먼트 제공, 송혜교 인스타그램]
이예은 기자 9009055@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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