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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여고생 제자와 성관계를 촬영하고 학교 성적까지 조작해준 30대 교사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나 논란이라고 27일 MBC가 보도했다.
광주 모 여고의 기간제 교사였던 37살 김 모씨는 지난해 여학생이 거부하는데도 집요하게 요구한 끝에 자신의 차와 원룸 등에서 수차례 성관계했고, 그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까지 했다.
김씨는 여학생의 기말고사 답안지를 조작해, 성적을 올려주기도 했다.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광주지법은 "어린 학생을 성적학대로부터 보호해야 할 교사가 사회적 책무를 저버렸다"며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런데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3년의 집행을 4년 간 유예하는 집행유예로 감형하고, 김씨를 석방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반성하는 점과 성관계 동영상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네티즌들은 해당 기사에 댓글 수천개를 달고, 법원이 미성년 대상 성범죄에 지나치게 관대하다며 비난을 쏟아냈다.
지난 13일엔 10살 아동에게 술을 먹이고 성폭행해 1심에서 징역 8년형을 받았던 보습학원 원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으로 감형되기도 했다고 MBC는 전했다.
[사진 = MBC 제공]
곽명동 기자 entheo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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