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연예
[마이데일리 = 김미리 기자] 군 입대 후 승리에 대한 조사는 어떻게 진행될까.
2일 방송된 SBS ‘본격연예 한밤’에서는 검찰에 송치, 군 입대를 앞둔 승리에 대해 다뤘다.
버닝썬 사태가 불거지기 전 입대가 예정돼 있었던 승리.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뒤 입대 연기 신청을 했고, 3개월의 입영연기 기한이 만료돼 현재는 입영 대상자인 상태.
병무청 관계자는 “6월 24일 연기 기한이 끝났고 병무청에선 일반 병역문제와 동일하게 관련 법령에 따라서 입영 일자를 정해서 통지할 것이다. 이게 공식입장”이라고 밝혔다.
승리의 군입대 여부와 향후 조사와 관련해서도 많은 이들의 눈길이 쏠려 있는 상황.
군 판사 출신 임시정 변호사는 “검찰에 송치됐다 하더라도 다른 일반인과 동일하게 입영 순서에 따라서 입영 통지를 하게 될 것”이라며 “입대를 하게 된다면 민간 피의자들과 함께 수사를 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민간 검찰과 군 검찰이 공조를 해서 수사를 진행하게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사진 = SBS 방송 캡처]
김미리 기자 km8@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