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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종국 기자]이승훈이 대한빙상경기연맹으로부터 출전정지 1년의 중징계를 받았다.
대한빙상경기연맹은 지난 4일 열린 관리위원회에서 이승훈의 출전정지 1년 징계를 결정했다. 이승훈은 지난 2011년부터 3차례에 걸쳐 후배 선수에게 폭행 및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승훈은 2018 평창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매스스타트 금메달 리스트다. 또한 2010년 밴쿠버올림픽 남자 10,000m 금메달, 2014년 소치올림픽 팀 추월 은메달 등 한국 빙속 간판으로 맹활약을 펼쳤다.
[사진 = 마이데일리 DB]
김종국 기자 calcio@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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