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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수원 이승록 기자] 검찰이 마약 사건을 일으킨 황하나(31)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0일 오후 경기 수원지방법원 형사1단독으로 열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황하나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황하나가 "수차례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했다"며 징역 2년, 추징금 220여만 원 등을 구형했다.
황하나는 지난 2015년 필로폰을 세 차례 투약, 지난해 4월 향정신성 의약품을 의사 처방 없이 사용, 전 남자친구인 가수 박유천(33)과 올초 세 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하고 다섯 차례 이상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황하나는 민트색 반팔 수의에 안경을 쓴 모습이었으며, 당초 염색했던 단발머리는 검은 머리가 새로 많이 자란 상태였다. 특히 방청석의 한 지인을 보고 깜짝 놀라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황하나는 지금까지 재판부에 반성문을 17회 제출하는 등 선처를 호소해왔다. 이날 최후 진술에서도 황하나는 A4 용지에 미리 준비한 반성문을 꺼내 읽었는데, 눈물을 쏟으며 오열해 반성문을 제대로 읽어내려가지도 못했다. 울음 때문에 반성문을 읽다 수차례 목메는 모습도 보였다.
황하나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구치소에서 "잘못을 생각하면 수치스럽지만, 죄를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황하나는 "제 잘못으로 인해 죄 없는 가족들까지 많은 것을 잃고 모든 비난과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았다"며 "구치소에서 이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제 자신과 과거 행동들이 원망스러웠다"고도 토로했다.
또한 황하나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해서 사회적 고통을 끼쳤다"며 수개월 동안 경찰 및 검찰 수사를 거치며 스스로를 되돌아봤다며 "후회와 반성, 수치심으로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보기 싫을 정도였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특히 황하나는 구속된 뒤 "삶의 소중함과 귀함을 느끼고 있다"며 재판부에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재판장님과 가족들 앞에서 약속 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황하나는 거듭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 깊이 반성한다"며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말하며 재판부와 방청석을 향해서도 고개숙였다.
한편 앞서 같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박유천에게 법원은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40만 원과 함께 보호관찰 및 마약 치료 등을 선고한 바 있다.
[사진 = 황하나 SNS-마이데일리 사진DB]
이승록 기자 roku@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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