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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허설희 기자] 태국 국립공원 측이 SBS '정글의 법칙'을 추가고발했다.
태국 영어 일간 신문 방콕포스트는 10일 핫차오마이 국립공원 책임자인 나롱 꽁-이아드와 꼬 끄라단 감독관인 암낫 양랑이 깐땅 경찰서에 '정글의 법칙'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고발장을 추가로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국립공원은 SBS가 처음 제출한 촬영 스크립트에 (바다) 동물을 사냥하는 장면이 담겨 있음을 발견하고 촬영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이후 승인된 두 번째 촬영허가 요청에는 촬영에 '관광 활동'(tourism activities)만을 포함한다는 내용이 적혀있었다고.
그러나 '정글의 법칙' 측은 국립공원 내에서 보호종인 대왕조개를 채취하는 모습을 촬영했다.
한편, 앞서 지난달 29일 방송된 '정글의 법칙'에서는 멤버들이 태국 남부 트랑지방의 꼬묵섬에서 생존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이열음은 바다 사냥 도중 대왕조개를 발견했고, 예고편에서 출연진이 대왕조개를 먹는 모습이 공개됐다. 이에 국립공원 측은 '정글의 법칙' 프로그램과 관련한 수사를 진행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후 SBS 측은 "SBS는 이번 '정글의 법칙' 사안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 이에 SBS는 철저한 내부 조사를 실시한 후 결과에 따라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사과한 뒤 "또한 출연자 이열음 씨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대한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상태다.
[사진 = SBS 방송캡처]
허설희 기자 husullll@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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