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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록 기자] 배우 강지환의 성폭행 혐의 파문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 중인 가운데, 수사기관에서 강지환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 및 청구할지 여부에 대중이 촉가을 곤두세우고 있다.
앞서 강지환은 9일 밤 10시 50분께 경기 광주 오포읍 자택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준강간 준강제추행)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체포 직후 1차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 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진 강지환은 10일 2차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강지환의 추가 조사 내용에 따라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영장을 신청하게 되면 이 영장이 적법한지 따져 검찰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게 된다. 이후 법원이 구속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강지환의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때 강지환이 언론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경찰이 조사 후 구속영장 신청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게 되면 긴급체포 요건에 따라 48시간 후 즉시 석방된다.
강지환은 사건 당일 여성 2명 중 한 명을 성폭행, 다른 한 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피해자들이 소속사 직원으로 당초 알려졌지만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일각에선 피해자들의 구체적 신상정보가 확산되는 데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경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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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록 기자 roku@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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