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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예은 기자] 만취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로 1심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던 배우 손승원(29)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구형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한정훈)에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등) 혐의를 받은 손승원의 2차 항소심이 열렸다. 검찰은 "원심 구형과 같이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이날 손승원 측 법률대리인은 "1심 실형 선고 이후 구속 상태에서 반성하고 있다"라며 "징역 1년 6개월이면 군에 가지 않아도 되지만 손승원은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항소했다. 현재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점을 정상 참작해달라"고 했다.
또한 "손승원이 크리스마스 다음 날 입대라서 착잡한 마음에 술을 마셨고, 대리기사를 부르면 되는데 호출을 하다 보니 당시 크리스마스 다음 날이라서 배정이 안 됐다"라고 강조하며 "실제 1km 정도 밖에 안 되고 짧다고 생각했는데 운전 경위에 대해서는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법률대리인은 첫 번째 항소심 공판 때 피해자 중 아직 합의를 하지 않았던 대리 운전기사 A씨와의 합의서를 제출했고 이는 증거 자료로 채택됐다. 이와 관련해 법률대리인은 "피해자가 2명인데 전치 2~3주로 상해 자체는 경미하다. 위로금과 함께 피해 배상도 이뤄져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갈색 수의를 입고 등장한 손승원은 "6개월 시간 동안 수감 생활을 하고 인생 공부를 했는데, 평생 값진 경험이었다. 지난 내 삶을 반성하고 가족의 소중함을 느꼈다. 팬들에게도 죄송하다"라며 "용서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사회에 봉사하고 평생 보답하겠다"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손승원은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4시 20분께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에서 부친 소유의 벤츠 차량을 만취 상태로 몰다가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2명이 경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손승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206%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특히 손승원은 이미 지난해 11월 다른 음주운전 사고로 면허가 취소된 무면허 상태였고, 세 차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손승원에게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던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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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은 기자 9009055@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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