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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경찰이 불법 업소 논란을 빚은 YG 소속 그룹 빅뱅의 대성 소유 건물에 대해 압수수색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4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45분까지 대성 소유 건물 6개 층에 있는 업소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압수수색해 관련 장부 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채널A에 따르면, 경찰 관계자는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회계장부 등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압수수색에는 성매매 알선과 마약 유통 의혹까지 확인하기 위해 수사팀과 마약팀이 동시 투입됐다.
특히 경찰은 대성이 불법 영업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대성은 지난 2017년 건물을 임대하면서 "불법 행위를 하면 임대 계약을 해지한다"는 조건을 유흥업소 측에 요구한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다.
경찰은 유흥업소에서 성매매 혐의가 확인되면, 대성에게 불법영업 방조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채널A는 경찰이 압수물 분석과 업주 조사를 마치는 대로 대성을 직접 조사할지 결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사진 = 마이데일리 DB, 채널A]
곽명동 기자 entheo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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