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
[마이데일리 = 김진성 기자] KBO는 6일 "이날 오전 11시 KBO 회의실에서 상벌위원회를 개최하고, 키움 히어로즈 박동원의 퇴장 건에 대해 심의했다"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KBO는 "상벌위원회는 지난 1일 잠실 키움-LG 전서 심판의 볼 판정에 욕설로 불만을 표시해 퇴장 당한 뒤 라커룸으로 가는 도중 구장에 비치된 기물을 발로 차는 등의 행위를 한 박동원에게 KBO 리그규정 벌칙내규 '감독, 코치, 선수' 3항 및 '기타' 2항에 의거해 제재금 200만원을 부과했다"라고 설명했다.
박동원은 키움이 5-2로 앞선 5회초 1사 만루 찬스서 LG 임찬규에게 볼카운트 1B2S서 5구 145km 포심패스트볼에 루킹 삼진을 당했다. 스트라이크 존 바깥으로 빠지는 듯했다. 어쨌든 윤태수 구심의 콜은 삼진이었다. 이후 박동원은 억울하다는 듯 고개를 뒤로 크게 젖히며 욕설을 내뱉었다. 퇴장을 당한 뒤 3루 덕아웃에서 쓰레기통을 발로 차 정수기까지 넘어지는 모습이 스포츠케이블채널 생중계 카메라에 고스란히 잡혔다.
KBO는 "상벌위원회는 해당 선수가 경기장 내에서 과도한 언행으로 야구팬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리그 이미지를 훼손시켰다는 점을 들어 이 같이 제재했다"라고 전했다.
[박동원.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 DB]
김진성 기자 kkomag@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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