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
[마이데일리 = 고척돔 김진성 기자] KBO는 8일 "경기 중 더그아웃에서 전자기기(스마트워치)를 착용한 SK와이번스 헨리 소사에게 KBO 리그규정 제26조 2항에 의거해 5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했다"라고 밝혔다.
소사는 지난 6일 인천 SK행복드림구장에서 열린 KT와의 경기 중 더그아웃에서 스마트워치를 착용하고 있는 모습이 TV 중계 화면에 노출됐다. KBO는 "해당 사안에 대해 경위 파악 후 리그규정 위반으로 이 같이 조치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구단의 철저한 선수단 관리를 당부했다"라고 전했다.
소사는 SK 관계자를 통해 "실수를 인정한다. 일부러 착용한 것은 아니었다. 경기 전 착용했는데 경기 시작된 이후 풀지 못했다. 해당 규정은 알고 있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소사.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 DB]
김진성 기자 kkomag@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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