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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명희숙 기자] 래퍼 블랙넛이 키디비 성적 모욕 혐의 관련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는 12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블랙넛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앞서 블랙넛은 지난 2017년 4월 발표한 곡의 가사를 통해 키디비를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후 블랙넛은 공연에서 4차례에 걸쳐 키디비를 언급했고, 키디비는 2차 고소했다.
이에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김현덕 부장판사)은 블랙넛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이번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판결이 내려진 것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일방적인 성적 욕구 해소의 대상으로 삼아서 비하하거나 직설적 욕설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도 이런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행위가 모욕에 해당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또한 "다른 문화예술 행위와 다르게 힙합이라는 장르에서만 특별히 그런 표현을 정당행위라고 볼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의 공소사실은 모두 모욕에 해당한다"라고 덧붙였다.
[사진 = 블랙넛 인스타그램, 마이데일리 사진DB]
명희숙 기자 aud666@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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