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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박윤진 기자] 그룹 워너원 출신 가수 라이관린이 소속사 큐브엔터테인먼트에 계약해지 통보를 하며 법적 분쟁으로 비화된 가운데, 첫 재판이 23일 열린다.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는 라이관린이 큐브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첫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지난달 20일 큐브엔터테인먼트는 "라이관린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법무법인으로부터 전속계약 해지 통보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당사와 라이관린 사이에는 어떠한 전속계약 해지 사유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현재 라이관린 측 법무법인의 대리권 및 통지 받은 내용에 대해 진위를 파악 중에 있다"며 "라이관린이 데뷔할 때부터 지금까지 대중의 사랑을 받는 아티스트로서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소속사로서의 업무를 충실히 이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라이관린의 법률대리인은 "큐브엔터테인먼트가 전속계약에 위반하여 한 여러 행위들로 인하여 더 이상 회사를 전혀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분쟁 사유를 밝혔다.
"(큐브가) 라이관린에 대한 중국 내에서의 독점적 매니지먼트 권한을 제3자인 타조엔터테인먼트에 양도하고, 그 대가로 라이관린에게 지급한 전속계약금의 수십 배에 이르는 돈을 지급받았다"는 것.
그러자 큐브 측은 "라이관린의 매니지먼트 업무를 진행해 오면서 모든 일정과 계약 진행 시 당사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서 진행하였다. 라이관린의 중국 진출을 위해 필수적인 중국 내 매니지먼트 업체 선정을 위한 한국 대행업체와의 계약에 대해 라이관린의 동의를 받았고 해당 업체가 현재 라이관린의 중국 매니지먼트를 담당하는 중국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중국 내 활동을 해오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당사는 라이관린의 연습생 시절부터 '프로듀스 101' 시즌2 출연 및 워너원 활동, 그리고 당사의 대행업체를 통한 최근 중국 내 드라마 및 예능프로그램 출연 등 라이관린이 지금의 위치에 이르기까지 당사의 노하우와 네트워크, 전담 지원 인력 등을 통하여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에 따른 수익 배분도 충실히 이행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라이관린이 중국에서 급속도로 성공을 거두자, 라이관린과 그 가족을 부추겨 당사와 한국 내 대행사를 배제하고 라이관린과 직접 계약을 맺어 라이관린의 성공에 따른 과실을 독차지하려는 세력이 있다"며 "당사자 간의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 본 건이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박윤진 기자 yjpark@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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