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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명희숙 기자] 배우 손승원(29)이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 및 도주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상고를 포기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손승원은 지난 9일 항소심 선고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받은 후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상고장을 내지 않았다.
손승원의 항소심 선고는 지난 9일이었으며, 형사소송법 상 7일 내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으면 상고 포기로 간주된다.
손승원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그의 형량은 징역 1년 6개월로 확정됐다. 손승원은 앞서 1심 재판 당시 감형을 호소했지만 2심서도 같은 형량을 받았다. 이로써 그는 실형을 살게 됐다.
병역법 시행령상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 형을 받으면 5급 전시근로역으로 편성돼 현역병 입영 대상에서 제외된다. 법원의 이러한 판결에 따라 손승원은 사실상 현역 면제를 받게 됐다.
손승원은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4시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100m 이상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손승원은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만취 상태였으며 음주운전 전력으로 면허도 취소된 상태였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명희숙 기자 aud666@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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