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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박윤진 기자] 배우 안재현과 구혜선의 이혼소송에서 안재현 측 대리인을 맡은 방정현 변호사가 변호사법을 위반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6일 머니투데이는 법조계 관계자들의 말을 빌려 "안재현의 대리인을 맡은 방 변호사가 '몰카 파문'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가수 정준영과의 친분에 대해 반박하면서 정준영의 단톡방 대화 파일을 그 근거로 한 것은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방 변호사는 지난 5일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저는 '정준영 단톡방 사건'을 공익신고한 변호사입니다. 당시 단톡방 대화를 모두 확인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 정준영 카톡을 살펴봤습니다. 두 사람의 카톡 대화는 없었습니다. 또한 2016년 7월 19일, 정준영 씨가 제3자와의 대화에서 '재현이형 안본지 1년 됨'이라고 말한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가 전에 맡았던 공익신고 대리사건의 파일자료를 다른 이혼사건에 이용하면 비밀유지의무 위반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변호사법 제26조는 '변호사 또는 변호사이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방 변호사는 지난 3월 정준영 단체 채팅방 대화 내용을 입수한 공익 제보자를 대리해 국민권익위원회에 대리신고 했다.
반면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는 공익신고를 대리한 변호사가 신고에 쓰인 자료를 다른 곳에 활용했을 때 처벌하거나 징계할 수 있는 규정이 없고 관련 선례가 없어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방 변호사의 변호사법 위반혐의에 대한 진정서가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박윤진 기자 yjpark@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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