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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권혜미 기자] 사기 혐의로 기소된 래퍼 마이크로닷(본명 신재호·26)의 부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2단독 하성우 판사는 지인들에게 거액을 빌린 뒤 해외로 도주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마이크로닷의 아버지 신 모(61)씨에게 징역 3년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어머니 김 모(60)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판사는 "피고인들은 채무 초과 상태에서 돈을 빌리고 연대 보증을 세우고 외상 사료를 받으면서 무리하게 사업하다가 상황이 어려워지자 젖소 등을 몰래 팔고 뉴질랜드로 도주한 뒤 20년간 피해자들의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마이크로닷의 아버지에게는 징역 5년을, 어머니에게는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법원은 김씨에게 실형을 선고했지만, 피해 복구를 위한 합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한편 제천에서 젖소 농장을 운영하던 신씨 부부는 수억 원을 지인들에게 빌려놓고 갚지 않고 1998년 뉴질랜드로 도주한 혐의로 사기 행위가 적용됐다. 1990∼1998년까지 두 사람은 친인척과 지인 등 14명에게서 총 4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
해당 '빚투'사건 이후 마이크로닷도 방송 활동이 중단됐으며, 그는 피해자들과 직접 만나 합의를 종용하는 과정에서 '불법녹취'를 한 정황이 포착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권혜미 기자 emily00a@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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