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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명희숙 기자] 배우 구혜선이 다시 폭로전을 재개할까.
구혜선은 11일 자신의 SNS에 "'죽어야만 하는가요' 원래 공개하려고 했던 재킷 사진입니다. 법원에는 총 4장을 제출하였습니다. (표기된 날짜는 음원발표일 입니다)"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 속에는 '죽어야만 하는건가요 2019'라는 글귀와 누군가 샤워 가운을 입고 앉아 있는 사진이 담겨있다. 얼굴이 공개되지 않아 누구인지 알 수 없는 만큼 한층 의문을 자아내고 있다.
앞서 구혜선은 지난달 27일 '죽어야만 하는가요'라는 노래를 발표했다. 직접 작사와 작곡을 했다. 특히 '내 마음 어디 있나 그대는 어디 있나 영원한 것은 없다고. 없다고. 내 마음 떠나갔나. 그대는 영원히 내가'라는 가사로 시작하며 '귓가에 들려오는 그대 숨결에 참아낼 수 없는 이별에 왜 살아가야만 하는가요. 그대가 불러주던 그 노래들에 마음이 적셔 올 때면 나는 죽어야만 하는가요' 등 의미심장한 메시지로 화제가 된 바 있다.
구혜선은 안재현과 이혼 위기를 겪으며 SNS를 통해 수차례 폭로전을 이어가고 있다. 구혜선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리우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안재현이 구혜선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9일 이혼소장을 접수했고, 구혜선에 18일 송달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구혜선은 여러 차례 가정을 지키고 싶다는 의사를 피력했으나, 소송까지 제기된 마당에 더 이상 지키기 어렵다고 생각했다"며 "구혜선은 본인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혼인관계 파탄의 귀책사유는 안재현에 있다고 판단돼 조만간 답변서와 함께 안재현을 상대로 이혼소송의 반소를 서울가정법원에 접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구혜선은 "이혼 사유 정확히 말하면 안재현의 외도"라고 주장해 논란을 일으켰고, 안재현은 "사실무근"이라며 부인한 뒤 변호사를 선임하고 강력한 이혼 의지를 표현했다.
안재현 측 변호사는 "구혜선과의 혼인이 사실 상 파탄 난 상태에서 SNS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증명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법적 증거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에도 구혜선은 자신의 SNS를 통해 셀카와 일상 사진 등을 연이어 게재하며 근황을 전했다. 또한 최근 SNS에 소속사 HB엔터테인먼트 대표와의 문자를 공개하며 저는 회사를 나가서 안재현이라는 사람과 당당하게 맞짱뜰 생각입니다", "계약 해지해주세요", "먼저 계약 해지해주시겠다고 하셨다는 이야기 전해 들었는데 왜 해지 동의 못 하시겠다고 하신 거죠?!", "깨끗하게 마무리해 주세요" 등의 메시지를 게시하기도 했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구혜선 SNS]
명희숙 기자 aud666@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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